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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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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-05-24 1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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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공고 




2024523일 개최된 당사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(‘’)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(‘’)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 

1. 합병방법 : ㈜썬힐네트웍크가 ㈜디에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.

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 1 :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 0


3. 합병기일 : 2024 06 25


4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4524~ 2024624일까지

 

 

2024524

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

전라남도 목포시 차범석길 33, 2 3(죽동, 꿈꾸는정원)

대표이사 노명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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