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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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따라 당사와 주식회사 디에이네트웍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주주확정 기준일: 2024. 5. 8.
2024. 4. 23.
주식회사 썬힐네트웍크
전라남도 목포시 차범석길 33, 2동 3층(죽동, 꿈꾸는정원)
대표이사 노명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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